안녕하세요. 이사작전입니다.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땐,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Q. 저작권을 찾을 수 없는데..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?
A.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러나,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, 그럴 경우 법정허락제도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
제작사 폐업 등으로 권리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
Q. 법정허락제도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?
A.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저작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냅니다. 이 이후로 10일이 경과하였는데요,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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