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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꿀팁법률]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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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이사작전입니다. 오늘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.

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[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]

1. 소설, 시, 논문, 강연, 연설,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

2. 작곡, 작사 등 음악저작물

3. 연극 및 무용, 무언극, 그 밖의 연극저작물

4. 회화, 서예, 조각, 판화, 공예,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

5. 건축물,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

6. 사진저작물(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함)

7. 영화, TV프로그램 등의 영상저작물

8. 지도, 도표, 설계도, 약도,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

9.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

은 저작법으로써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.


[2차 저작물도 보호가 됩니다]

원저작물을 번역, 편곡, 변형, 각색,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 저작물이라고 합니다. 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.


[캐릭터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]

아래는 ‘미피’ 캐릭터입니다. 만약 누군가가 이 미피와 유사한 캐릭터를 디자인해서 판매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.

[시사보도는 반대로 저작권법을 받지 않습니다]

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있습니다.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사실을 전하는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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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답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#저작권법 #저작물 #보호 #캐릭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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