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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꿀팁법률] 저작권의 함정! 웹 소설을 작성하였다면,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자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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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이란?

작품 완성 후 자동으로 적용되는 권리이다.

저작자의 생존기간 +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.

누군가 그 작품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법적인 이슈를 피할 수 있다.


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

- 문화생활을 이바지하기 위함.

- 문화생활이란 영화, 드라마, 소설, 음악.. 등의 분야를 얘기한다.


저작권의 함정

- 작품을 완성하는 순간 저작권을 자동으로 얻지만, 권리를 행사할 땐 그 작품을 자신이 만들었음을 입증해야한다. 예를 들어서, 누군가 내가 작성한 웹 소설을 자기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고 가정해보자. 그 행위를 막으려면, 내가 그 작품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. 여기서 저작권의 함정이 표출된다. 작품 작성을 입증하는 일은 귀찮은 일이고, 실무적으로 쉽지도 않은 일이다. 


따라서 좋은 방안은?

작품이 완성되면 곧바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자.


https://www.copyright.or.kr/main.do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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